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 발급

대표자가 1명인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면 당일 발급됩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하나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 대표자만 제출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의 발급 기한과 파일 조건만 맞추면 접수됩니다. 아래 준비물에 적힌 조건을 그대로 따르세요.

  •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 JPG/PNG/PDF · 최대 5MB
  • 대표자 명의 휴대폰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한국전자인증 구비서류 안내 (새 창)

비대면 신청 자격

대표자가 1명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만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면 신청 절차를 발급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법인사업자는 서류가 한 건 더 필요합니다 — 법인 공동인증서 발급 안내를 확인하세요.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범용·홈택스 전용 비교가 도움이 됩니다.

신청할 인증서를 선택하세요

인증서와 대표자 수를 선택하면 신청 가능한 방법과 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서 선택
2. 대표자 수

대표자가 1명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만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대표자가 2명 이상이면 대면 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비대면 발급 절차

  1. 01약관 동의와 본인인증

    이용약관에 동의한 뒤 대표자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2. 02신분증과 셀카 인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촬영하고 셀카 인증을 합니다.

  3. 03서류 제출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JPG/PNG/PDF, 최대 5MB)을 업로드합니다.

  4. 04서류 검증 후 발급

    오후 4시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면 당일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