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정보

전세금계산서 날짜 잘못 적었을 때 수정 방법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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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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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9.

수정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방법 - 날짜 잘못 적었을 때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것을 발견했는데, 아직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을 미루고 계신가요? 매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 것처럼 기한 내에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잘못 발급했을 때 수정, 취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실 수정이 안 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의 실제 프로세스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수정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급 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취소하고 재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자주 실수하는 항목은 뭘까요?

어떤 항목을 자주 틀리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여러번 체크하여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항목 중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과 필수가 아닌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필수 항목을 틀린다면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고 필수가 아닌 항목은 수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필수 항목 위주로 실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항목 중에는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는 항목들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4가지에 해당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1.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일자


전자세금게산서 임의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1. 공급하는자 성명 - 대표자 명의를 전 대표자 명의로 기재
2.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업체 불러오기를 통한 검색에서 다른 업체를 선택하는 경우
3. 공급가액 -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1백만 > 10만)
4. 작성일자 - 작성일자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발급했다가 다시 발행하는 경우
5. 중복 발행 -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같은 업체에 2번 발행하는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때는 사유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홈택스의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에 들어가면 6가지 수정 발급 사유가 뜨게 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사유 목록


1. 기재사항 착오 정정
2.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3.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위 세가지는 신고기한 이후에 수정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리 정확히 신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오기재/누락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 공급가액 변동
2. 계약의 해제
3. 환입

나머지 3가지의 경우에는 가산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의 계약에서 계약이 변동된 사항이기 때문에 영업상 변동사유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 수정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금계산서 1건을 작성하면 됩니다.

각 상황 별로 어떻게 세금계산서 취소/수정 방법이 궁금하다면 볼타의 아래 콘텐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황 별로 정리해두었으니 차근차근 따라하시면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Q.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으면?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거나 누락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를 1%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받는자 또한 매입 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공급받는자 대표님 성함을 잘못썼다면?

공급받는자(고객)의 대표님 성함을 잘못썼다면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언제까지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할까요?

수정 발급은 해당 건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수정 발급 해야하는데요. 상반기라면 7/25까지, 하반기라면 1/25 이내에 수정 발급해야합니다.

이때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면 미발급 가산세를 내야하고 공급받는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볼타에서는 더욱 더 정확하고 쉽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홈택스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세금계산서 예약발행 서비스가 있으니 간편하게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방법 - 날짜 잘못 적었을 때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것을 발견했는데, 아직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을 미루고 계신가요? 매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 것처럼 기한 내에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잘못 발급했을 때 수정, 취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실 수정이 안 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의 실제 프로세스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수정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급 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취소하고 재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자주 실수하는 항목은 뭘까요?

어떤 항목을 자주 틀리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여러번 체크하여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항목 중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과 필수가 아닌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필수 항목을 틀린다면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고 필수가 아닌 항목은 수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필수 항목 위주로 실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항목 중에는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는 항목들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4가지에 해당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1.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일자


전자세금게산서 임의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1. 공급하는자 성명 - 대표자 명의를 전 대표자 명의로 기재
2.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업체 불러오기를 통한 검색에서 다른 업체를 선택하는 경우
3. 공급가액 -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1백만 > 10만)
4. 작성일자 - 작성일자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발급했다가 다시 발행하는 경우
5. 중복 발행 -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같은 업체에 2번 발행하는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때는 사유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홈택스의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에 들어가면 6가지 수정 발급 사유가 뜨게 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사유 목록


1. 기재사항 착오 정정
2.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3.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위 세가지는 신고기한 이후에 수정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리 정확히 신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오기재/누락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 공급가액 변동
2. 계약의 해제
3. 환입

나머지 3가지의 경우에는 가산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의 계약에서 계약이 변동된 사항이기 때문에 영업상 변동사유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 수정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금계산서 1건을 작성하면 됩니다.

각 상황 별로 어떻게 세금계산서 취소/수정 방법이 궁금하다면 볼타의 아래 콘텐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황 별로 정리해두었으니 차근차근 따라하시면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Q.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으면?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거나 누락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를 1%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받는자 또한 매입 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공급받는자 대표님 성함을 잘못썼다면?

공급받는자(고객)의 대표님 성함을 잘못썼다면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언제까지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할까요?

수정 발급은 해당 건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수정 발급 해야하는데요. 상반기라면 7/25까지, 하반기라면 1/25 이내에 수정 발급해야합니다.

이때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면 미발급 가산세를 내야하고 공급받는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볼타에서는 더욱 더 정확하고 쉽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홈택스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세금계산서 예약발행 서비스가 있으니 간편하게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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