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정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대신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2024. 2. 7.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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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대신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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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7.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대신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수정 세금계산서란 무엇일까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여러 이유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삭제하거나 취소해야 할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 세금계산서입니다. 두 가지 모두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정정하거나 발행을 취소하는 데 사용되지만, 홈택스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방식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vs 수정 세금계산서

그럼 두 가지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수정이나 취소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회사에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분들은 관행대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기도 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의 차이 이미지


이미지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같은 0원이지만,
① 수정세금계산서는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1건에 대해 취소 처리를 하는 것
②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50만원과 -50만이 별도의 건, 즉 2건으로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 회계팀에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홈택스에서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방법 표 이미지

👉 국세청 가이드 확인하기


수정할 사유가 생겨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잘못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렇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가산세를 낸다면 담당자로서 번거로울 뿐 아니라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가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 정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당초 작성 일자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만약 1월 20일에 발급했다는 가정하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 것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알게된 날'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다시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이미지


① 기재 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했을 때
②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③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당초발급 건에 대해 수정 세금계산서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면 됩니다.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기존 세금계산서를 회계상으로 당일에 취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새로운 계약 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가 아니라 실수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 7월 25일)까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신고 기한인 10일 이후 발급 시에는 지연 발급 가산세 1% 부과됩니다. 기업 세무 담당자가 실수를 했다면 실수를 안 이후 빠르게 수정해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2. 새로운 일자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착오를 안 날 이후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계약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새로운 일자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①공급가액 변동
② 계약의 해제
③ 환입 (반품) 등의 사유

이 때는 변동이 생긴 날 , 계약 해제일, 환입된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공급가액 변동 시에는 증가될 경우에 정(+)의 세금계산서를, 감소되는 경우에는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약의 해제일 때는 전체 공급가에 대해 환입의 경우 환입 금액 분에 대해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이 변동된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보다 정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세요

수정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홈택스에서 규정한 방식대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통해 처리할 수 있어 보이더라도,
세무조사나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형식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금계산서 오류를 줄이려면, 볼타에서 관리해보세요.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하거나, 복잡한 양식을 반복해 입력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볼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거래처별 발행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언제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놓친 건 없이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엑셀 업로드로 여러 건의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어 대량 발행도 편리합니다.
자주 거래하는 거래처눈 자동 저장되어 반복 입력 없이 빠르게 작성할 수 있죠.
✅ 세금계산서를 예약 발행해두면 마감일 실수를 줄이고, 담당자가 바쁘더라도 자동 발행이 가능합니다.
역발행(발행 요청) 기능을 통해 공급받는 자에게 정확한 발행 정보를 미리 받아 실수를 줄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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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형식이 다른 것처럼 보여도, 작고 사소한 실수가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첫걸음은 ‘제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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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50만원과 -50만이 별도의 건, 즉 2건으로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 회계팀에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홈택스에서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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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새로운 계약 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가 아니라 실수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 7월 25일)까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신고 기한인 10일 이후 발급 시에는 지연 발급 가산세 1% 부과됩니다. 기업 세무 담당자가 실수를 했다면 실수를 안 이후 빠르게 수정해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2. 새로운 일자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착오를 안 날 이후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계약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새로운 일자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①공급가액 변동
②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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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는 변동이 생긴 날 , 계약 해제일, 환입된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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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일자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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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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