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인 방법 (최신 2024년 ver)

2024. 2. 5.

세금계산서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인 방법 (최신 2024년 ver)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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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인 방법 (최신 2024년 ver)

2024. 2. 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인 방법 (최신 2024년 ver)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되는 사업자 범위가 2023년 7월부터 다시 한 번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개인사업자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대상자가 됩니다.

모든 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의무발행 대상이지만, 지금까지 모든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장려하는 이유는 개인사업자 세원의 투명성 제고가 취지가 있습니다. 투명성 제고가 취지인만큼 차차 확대하여 모든 사업자가 대상자가 되는 날까지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 관련 이미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

반면에 1억원이 넘지 않아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에 상관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2024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

1.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3.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이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시는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Q. 면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요?

면세 공급가에 대해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또한 사업장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총액(과세·면세 공급가액을 합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에 해당하는지 직접 계산해야 하나요?

그럼 신규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1년치를 계산하여 미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시기를 예상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연중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라도 연환산은 하지않고, 세무서장은 의무발급 기간이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가 없었다면 아직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단순히 종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거나 허위로 발행했다면, 공급가의 1%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발행해보시더라도 추가적인 세금을 피하기 위해 미리 의무발행 대상자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의 불이익은 아래 게시글을 확인해보세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중요한 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와 불이익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인 하는 법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인 방법 이미지

cc.홈택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간단하게 홈텍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Y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을 클릭하면 쉽게 찾을 수 있죠.
👉 홈택스 우측 my 홈택스 클릭

전자세금계산서 쉽게 발행하는 방법은?

이제 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되셨다면,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단어도 낯설게 마련입니다. 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러한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전자적인 방법(인터넷, 전화 등)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홈택스 메뉴 화면 이미지

cc.홈택스


홈택스에 들어가도 막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죠.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정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공급가 ✅ 공급받는 자 정보 ✅ 공급한 서비스 정보

볼타 서비스 이용 화면 예시

그런데 홈택스에 있는 수많은 메뉴만 보아도 머리가 아파지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분들께 볼타를 추천합니다. 볼타에서는 단 한번만 공동인증서를 연결해두면 간단한 로그인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원하는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예약 발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놓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볼타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매 월 3건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지금 시작하기’를 눌러 로그인 해보길 추천합니다. 번거로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단 한번에 쉽게 끝내고 싶다면 아래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

👉 누구나 할 수 있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 순서 알아보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에 대해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되니 발급의무 대상자인지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한도 100만 원)

각종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어려움, 간편 세금계산서 서비스 볼타를 통해서 해결해 보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인 방법 (최신 2024년 ver)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되는 사업자 범위가 2023년 7월부터 다시 한 번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개인사업자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대상자가 됩니다.

모든 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의무발행 대상이지만, 지금까지 모든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장려하는 이유는 개인사업자 세원의 투명성 제고가 취지가 있습니다. 투명성 제고가 취지인만큼 차차 확대하여 모든 사업자가 대상자가 되는 날까지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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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

반면에 1억원이 넘지 않아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에 상관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2024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

1.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3.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이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시는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Q. 면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요?

면세 공급가에 대해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또한 사업장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총액(과세·면세 공급가액을 합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에 해당하는지 직접 계산해야 하나요?

그럼 신규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1년치를 계산하여 미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시기를 예상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연중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라도 연환산은 하지않고, 세무서장은 의무발급 기간이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가 없었다면 아직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단순히 종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거나 허위로 발행했다면, 공급가의 1%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발행해보시더라도 추가적인 세금을 피하기 위해 미리 의무발행 대상자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의 불이익은 아래 게시글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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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간단하게 홈텍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Y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을 클릭하면 쉽게 찾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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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쉽게 발행하는 방법은?

이제 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되셨다면,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단어도 낯설게 마련입니다. 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러한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전자적인 방법(인터넷, 전화 등)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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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들어가도 막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죠.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정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공급가 ✅ 공급받는 자 정보 ✅ 공급한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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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홈택스에 있는 수많은 메뉴만 보아도 머리가 아파지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분들께 볼타를 추천합니다. 볼타에서는 단 한번만 공동인증서를 연결해두면 간단한 로그인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원하는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예약 발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놓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볼타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매 월 3건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지금 시작하기’를 눌러 로그인 해보길 추천합니다. 번거로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단 한번에 쉽게 끝내고 싶다면 아래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

👉 누구나 할 수 있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 순서 알아보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에 대해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되니 발급의무 대상자인지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한도 100만 원)

각종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어려움, 간편 세금계산서 서비스 볼타를 통해서 해결해 보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인 방법 (최신 2024년 ver)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되는 사업자 범위가 2023년 7월부터 다시 한 번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개인사업자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대상자가 됩니다.

모든 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의무발행 대상이지만, 지금까지 모든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장려하는 이유는 개인사업자 세원의 투명성 제고가 취지가 있습니다. 투명성 제고가 취지인만큼 차차 확대하여 모든 사업자가 대상자가 되는 날까지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 관련 이미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

반면에 1억원이 넘지 않아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에 상관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2024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

1.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3.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이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시는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Q. 면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요?

면세 공급가에 대해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또한 사업장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총액(과세·면세 공급가액을 합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에 해당하는지 직접 계산해야 하나요?

그럼 신규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1년치를 계산하여 미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시기를 예상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연중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라도 연환산은 하지않고, 세무서장은 의무발급 기간이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가 없었다면 아직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단순히 종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거나 허위로 발행했다면, 공급가의 1%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발행해보시더라도 추가적인 세금을 피하기 위해 미리 의무발행 대상자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의 불이익은 아래 게시글을 확인해보세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중요한 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와 불이익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인 하는 법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인 방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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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간단하게 홈텍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Y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을 클릭하면 쉽게 찾을 수 있죠.
👉 홈택스 우측 my 홈택스 클릭

전자세금계산서 쉽게 발행하는 방법은?

이제 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되셨다면,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단어도 낯설게 마련입니다. 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러한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전자적인 방법(인터넷, 전화 등)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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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들어가도 막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죠.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정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공급가 ✅ 공급받는 자 정보 ✅ 공급한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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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홈택스에 있는 수많은 메뉴만 보아도 머리가 아파지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분들께 볼타를 추천합니다. 볼타에서는 단 한번만 공동인증서를 연결해두면 간단한 로그인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원하는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예약 발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놓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볼타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매 월 3건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지금 시작하기’를 눌러 로그인 해보길 추천합니다. 번거로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단 한번에 쉽게 끝내고 싶다면 아래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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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에 대해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되니 발급의무 대상자인지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한도 100만 원)

각종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어려움, 간편 세금계산서 서비스 볼타를 통해서 해결해 보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인 방법 (최신 2024년 ver)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되는 사업자 범위가 2023년 7월부터 다시 한 번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개인사업자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대상자가 됩니다.

모든 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의무발행 대상이지만, 지금까지 모든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장려하는 이유는 개인사업자 세원의 투명성 제고가 취지가 있습니다. 투명성 제고가 취지인만큼 차차 확대하여 모든 사업자가 대상자가 되는 날까지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 관련 이미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

반면에 1억원이 넘지 않아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에 상관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2024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

1.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3.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이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시는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Q. 면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요?

면세 공급가에 대해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또한 사업장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총액(과세·면세 공급가액을 합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에 해당하는지 직접 계산해야 하나요?

그럼 신규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1년치를 계산하여 미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시기를 예상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연중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라도 연환산은 하지않고, 세무서장은 의무발급 기간이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가 없었다면 아직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단순히 종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거나 허위로 발행했다면, 공급가의 1%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발행해보시더라도 추가적인 세금을 피하기 위해 미리 의무발행 대상자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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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홈택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간단하게 홈텍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Y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을 클릭하면 쉽게 찾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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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쉽게 발행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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