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과 신청 방법 (2026년)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역별 감면율과 적용 조건,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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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5, 2026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과 신청 방법 (2026년)

청년창업 세액감면이란 무엇인가요?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청년이 직접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기본 틀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창업자보다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창업 초기에는 매출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이 제도는 그 부담을 줄여 사업이 자리를 잡는 기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업종, 지역, 창업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과 기본 구조

청년창업 세액감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직접 창업한 경우 적용됩니다. 군 복무를 한 경우에는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나이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이며, 이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이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창업자의 연령뿐 아니라, 창업 지역과 업종, 창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변화

2026년부터는 창업 지역에 따른 감면 기준이 더 세분화됩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만 구분되었지만, 2026년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감면율이 일부 조정됩니다.

청년 기준 감면율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수도권
    2025년 이전 창업: 5년간 100% 감면
    2026년 이후 창업: 5년간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2025년 이전 창업: 5년간 100% 감면
    2026년 이후 창업: 5년간 75%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2025년 이전·이후 창업 모두: 5년간 50% 감면

같은 업종, 같은 조건이라도 창업 시점이 2025년인지 2026년인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 때문에 창업 시기 판단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령 요건입니다.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군 복무 기간은 차감됩니다.

둘째, 지역 요건입니다.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인지, 외인지, 또는 비수도권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셋째, 최초 창업 요건입니다. 동일 업종으로 처음 창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기존에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했거나,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 기간 동안 매출과 매입이 없었다면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서 자주 헷갈리는 사례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음식점업은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카페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어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빵이나 디저트를 직접 제조·판매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제과점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 업종 코드 확인이 필요합니다.

헬스장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으로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필라테스나 요가는 ‘기타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용실은 ‘이용 및 미용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업종 명칭보다 실제 적용되는 업종 코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단계에서의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창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단순 전환한 경우,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기존 사업에 업종만 추가한 경우에는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년 요건을 갖추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의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매년 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세액감면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군 복무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감면 신청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에서 관리가 중요한 이유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요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감면 기간 동안 과세표준과 소득금액이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매출과 비용 구조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출 누락이나 비용 증빙 부족으로 과세표준이 달라지면, 감면 효과 역시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증빙 관리가 느슨해지기 쉬워,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볼타로 달라지는 관리 방식

볼타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관리하고, 사업자 계좌를 연동해 입출금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매출과 비용 증빙이 한 기준으로 정리되면서, 감면 대상 소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확인하게 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처럼 여러 해에 걸쳐 적용되는 제도일수록, 매년 반복되는 신고를 대비한 관리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매출·비용 자료를 신고 직전에 다시 모으는 대신, 발생 시점부터 정리된 상태로 이어지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준비하거나 이미 적용받고 있다면, 볼타 2주 무료체험을 통해 관리 방식의 차이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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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업무를 더 쉽게, 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