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과소신고 가산세’ 고지서를 받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거래 누락도 없고 마감일도 지켰다고 판단했는데 가산세가 붙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별도의 세무 담당자가 없는 조직이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신고를 했다는 사실과 ‘정확하게 신고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시스템상 일부 매출이 빠졌거나 공급시기 기준을 잘못 적용해도 과소신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언제 발생할까
과소신고 가산세는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매출이 1억 원인데 9천만 원만 신고했다면 부족한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인데 900만 원만 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형 | 적용 가산세율 |
|---|---|
무신고 가산세 | 20% |
과소신고 가산세 | 10% |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율은 10%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20%보다는 낮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함께 붙으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가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
과소신고를 인지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정신고 시점입니다.
세법에서는 자진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단계적으로 감면해 줍니다.
수정신고 시점 | 감면율 | 실질 부담 가산세율 |
|---|---|---|
1개월 이내 | 90% | 1% |
1~3개월 이내 | 75% | 2.5% |
3~6개월 이내 | 50% | 5% |
6~12개월 이내 | 30% | 7% |
12~18개월 이내 | 20% | 8% |
18~24개월 이내 | 10% | 9% |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덜 신고했다면, 1개월 내 수정 시 가산세는 1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지만 6개월이 지나면 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인지 즉시 대응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늦게 했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하루당 약 0.025% 수준으로 계산되며, 한 달만 지나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과소신고와 별개로 적용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항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과소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례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늦게 발행되어 신고 시 누락
간이과세자 거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누락
현금 거래 정리 미흡
기장 대행을 맡겼지만 내부에서 재확인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라 관리 구조의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반복 오류, 자동 관리로 줄일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과소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볼타에서는 홈택스 연동을 통해 세금계산서 수집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하고 누락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반복 거래는 스케줄을 설정해 자동 발행할 수 있고, 계약 기준 지급일에 맞춰 예약 발행도 가능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정정 과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도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일회성 실수로 끝낼지 관리 방식을 바꿀지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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