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기 위한 증빙이지만, 동시에 해당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기준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신고한 내용이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맞물리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행 시점과 거래 시점이 어긋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 가운데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탈세 위험과 연결될 수 있어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금계산서가 먼저 발행되면,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때에는 ‘선발행 세금계산서 7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이유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허위 거래 구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이른바 폭탄업체 사례는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공급자는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체납 세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급받는 자까지 조사하게 됩니다. 정상 거래였더라도 입증 자료가 정리돼 있지 않으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세법은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명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의 기본 원칙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공급시기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기준이 됩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의 경우에는 실제 서비스 제공이 끝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시설물이나 권리 사용과 관련된 용역은 사용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기할부 거래나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계약 구조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예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됩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인정되는 예외 요건
모든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대가를 먼저 받고 발행한 경우
공급시기 이전이라도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먼저 받은 뒤 그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발행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세금계산서 발행 후 7일 이내 대가를 받은 경우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했더라도,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가 입금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인정됩니다. 현장에서 ‘선발행 세금계산서 7일 기준’이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은 경우의 추가 요건
7일이 경과한 경우라도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나 약정서에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가 구분돼 있고, 두 시점 사이가 30일 이내인 경우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7일 기준을 놓치기 쉬운 실제 상황
문제는 규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발행 이후 상황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데서 자주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 두었지만 거래처의 내부 결재가 지연되거나, 담당자 변경으로 입금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발행일 기준으로 7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나중에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 직전에 거래를 다시 확인하고, 입금 내역과 계약서를 뒤늦게 맞춰보게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산세 대상 여부를 불안하게 확인하게 되고, 공급받는 자 역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을 쉽게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발행 시점보다, 발행 이후 입금 상태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면 이런 혼선은 줄어들게 됩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와 관리 방식의 연결 지점
선발행 세금계산서 판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발행 이후 대가가 실제로 언제 입금됐는지, 그 시점이 7일 이내인지, 계약서에 기재된 지급 조건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최종 판단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한곳에 모여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 내역으로 따로 관리되고, 입금 내역은 계좌나 별도 자료로 확인하다 보니, 선발행 여부를 나중에 다시 계산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 결과 신고 직전에야 거래를 다시 확인하거나, 이미 7일 기준을 넘긴 뒤에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볼타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입금 상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선발행 여부를 뒤늦게 따져보기보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거래를 먼저 보게 됩니다. 발행은 되었지만 입금이 확인되지 않은 건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거래가 언제까지 정리돼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 환경에서는 7일 기준을 지나고 나서 문제를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준에 도달하기 전에 거래처 지급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지급 시점과 실제 입금 시점이 어긋난 경우도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신고 직전의 소명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 7일 기준 핵심 정리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 이전 발행은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발행 후 7일 이내 대가 수령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발행일과 입금일이 함께 정리돼 있어야 판단 시점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 문제는 규정을 알고 있는지보다, 발행 이후 상황을 얼마나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발행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정리 상태가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는 판단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 7일 기준을 거래 관리 관점에서 확인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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