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품목 총정리: 면세 대상과 과세 대상 구분 기준

부가세 면세 품목이 궁금하신가요? 미가공식료품부터 의료, 교육, 주택까지 면세 대상과 과세 대상을 구분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발행 방법과 겸영사업자 관리까지 한번에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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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8, 2026
부가세 면세 품목 총정리: 면세 대상과 과세 대상 구분 기준

부가세가 면제되는 품목,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민의 기초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항목들에 부가세 10%를 부과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면세 품목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면세로 생각하고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과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반대로 과세 품목을 면세로 처리하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세 면세 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과세와 면세의 경계가 헷갈리는 항목들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와 겸영사업자가 실제로 겪게 되는 계산서 관리 문제와 해결 방법까지 함께 다루게 됩니다.

부가세 면세 제도

부가세 면세 제도는 왜 존재하나요?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10%의 세율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생활필수품이나 국민 후생과 직결된 항목까지 일률적으로 부가세를 부과하면,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먹고, 살고, 배우고, 치료받는' 항목을 중심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면세 제도는 소비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이며, 사업자는 이 제도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부가세 면세 품목, 8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크게 8가지 분야로 구분됩니다.
각 분야별로 면세와 과세의 경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면세 품목
부가세 면세 품목

1. 미가공 식료품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임산물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1차 가공 식료품은 면세입니다.

면세 대상:

  • 쌀, 채소, 육류, 생선, 과일, 꽃

  • 탈곡, 정육, 건조, 냉동, 염장 처리 식품

  • 포장 두부, 콩나물, 김치, 간장, 된장, 젓갈류

과세 대상:

  • 식용이 아닌 용도의 농·축·수산물 (사료용, 관상용 수입 농수산물)

  •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된 식품 (조리, 가열, 양념 등 추가 가공 식품)

여기서 주의할 점은 '1차 가공'과 '2차 가공'의 구분입니다. 단순히 썰거나 말리거나 얼리는 수준은 면세이지만, 조리하거나 양념을 첨가하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2. 기초 생활 필수품 및 에너지
서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대상:

  • 수돗물

  • 연탄, 무연탄

  • 여성용 생리대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과세 대상:

  • 생수

  • 착화탄, 번개탄 등 캠핑·구이용 연료

수돗물은 면세이지만 생수는 과세인 이유는, 생수가 선택적 소비재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연탄도 난방용은 면세이지만 레저용은 과세로 구분됩니다.

3. 의료 및 보건 용역
질병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의료 용역은 면세입니다.

면세 대상: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진료

  • 간호 용역

  • 장의 용역

  • 산후조리원 이용료

  • 가축·수산동물 진료

과세 대상: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 행위

  • 반려동물 미용·성형

의료 면세의 핵심은 '치료 목적'입니다. 같은 피부과 시술이라도 질병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 면세이고, 미용 목적이라면 과세입니다.

4. 교육 용역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면세입니다.

면세 대상:

  • 학교, 학원, 교습소

  • 직업훈련원

  • 청소년수련시설

  • 산학협력단

과세 대상:

  • 정부 인가 없이 운영되는 교육 기관

  • 무도학원 (춤)

  • 자동차 운전학원

교육 면세의 기준은 '정부 인가 여부'입니다. 같은 교육 서비스라도 인가받지 않은 기관이 제공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5. 주택 및 토지
주거 안정과 생산 기반 보호를 위해 일부 부동산 거래는 면세입니다.

면세 대상:

  • 주거용 주택 임대료 (월세)

  • 주택 부수 토지 임대

  • 토지의 매매

과세 대상:

  • 토지 임대

  • 상가, 사무실, 업무용 오피스텔의 임대 및 매매

토지는 매매 시 면세이지만 임대 시에는 과세입니다. 주택은 임대 시 면세이지만 상가나 사무실은 과세입니다.

6. 운송 용역 (대중교통)
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일반 대중교통 운송 용역은 면세입니다.

면세 대상:

  • 시내·마을·시외버스

  • 지하철

  • 일반 철도 (무궁화호)

  • 도서 지역 일반 여객선

과세 대상:

  • 항공기

  • 택시

  • 고속버스 (우등, 프리미엄)

  • KTX, SRT

  • 전세버스

대중교통의 기준은 '일반 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가'입니다. 편의성과 부가 서비스가 강화된 교통수단은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7. 문화 및 예술
국민의 문화 향유와 예술 창작을 장려하기 위한 재화·용역은 면세입니다.

면세 대상:

  • 도서, 전자책

  • 신문, 잡지, 관보

  • 예술품

  • 문화행사, 아마추어 경기 관람료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입장료

과세 대상:

  • 신문·잡지에 게재되는 광고

책과 신문은 면세이지만, 그 안에 실리는 광고는 상업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과세입니다.

8. 기타 인적 용역 및 금융·보험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인적 용역과 부가가치 산정이 어려운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입니다.

면세 대상:

  • 작가, 작곡가, 번역가, 모델, 가수 등의 인적 용역

  • 예·적금 이자

  • 대출 이자

  • 보험료

  • 신탁업

면세사업자, 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부가세 면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세사업자가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주세요"라고 요청해도,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형태로 발행하며, 발행 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영사업자는 관리가 더 복잡합니다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사업자를 겸영사업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쌀 (면세)과 과자 (과세)를 함께 파는 가게, 진료 (면세)와 미용 시술 (과세)을 함께 하는 병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겸영사업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겸영사업자는 거래마다 면세인지 과세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면세 거래에는 계산서를, 과세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해야 하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으로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거래가 면세이고 어떤 거래가 과세인지 기록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증빙을 분류하고, 신고 시점에 정확히 합산하는 작업이 반복됩니다. 거래가 많아질수록 이 작업은 더욱 복잡해지고,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볼타에서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한 곳에서 관리합니다

면세사업자나 겸영사업자에게 가장 번거로운 부분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관리하고, 각각의 발행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가 다른 메뉴에 있어 이중으로 작업해야 하고, 엑셀로 따로 정리하면서 시간이 소비됩니다.

볼타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모두 한 시스템에서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면세 거래는 계산서로, 과세 거래는 세금계산서로 자동 분류되며, 발행 후에는 모든 내역이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됩니다.

겸영사업자도 볼타에서 관리가 쉬워집니다

겸영사업자는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구분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볼타에서는 발행 시점에 면세/과세 구분이 자동으로 표시되고, 부가세 신고 시점에 필요한 합계표도 클릭 몇 번으로 생성됩니다.

특히 볼타의 구글 스프레드시트 연동 기능을 사용하면,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내역을 스프레드시트로 바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추가 분석이나 보고서 작성이 필요할 때 데이터를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며, 정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볼타 구글 스프레드시트 연동 기능
볼타 구글 스프레드시트 연동 기능

면세와 과세, 정확한 구분이 가산세를 막습니다

부가세 면세 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구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면세 품목을 과세로 처리하거나, 반대로 과세 품목을 면세로 처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특히 겸영사업자는 매 거래마다 면세인지 과세인지를 판단하고, 적절한 증빙을 발행하며, 신고 시점에 정확히 합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소비와 오류 가능성은 사업 운영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볼타는 이런 복잡한 관리 구조를 시스템으로 대체합니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가 한 곳에서 발행되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데이터를 내보내며, 발행 이후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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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와 겸영사업자의 계산서 관리, 더 이상 홈택스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볼타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한 곳에서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볼타를 시작하면, 실제 업무 환경에서 볼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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