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일정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입니다. 그런데 바쁜 일정에 쫓기다 보면,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죠. 이때 적용되는 것이 기한 후 신고 가산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의 부과 기준, 그리고 기한 내 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란?
기한 후 신고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확정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부과 기준 (최신 국세청 기준)
가산세 종류 | 적용 기준 | 세율 |
---|---|---|
신고불성실가산세 |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 미납세액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세액을 신고·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미납세액 × 지연일수 × 22/100,000 (일일 약 0.022%) |
부정무신고란 고의적으로 세액을 줄이거나 숨기기 위해 허위 기재·자료 위조·변조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가산세율이 훨씬 높습니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
기한 내 신고를 놓쳤더라도, 세무서의 조사 통지 전에 스스로 신고·납부(자진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일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연 기간 |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율 |
---|---|
6개월 이내 | 50% 경감 |
6개월 초과~1년 이내 | 20% 경감 |
1년 초과~2년 이내 | 10% 경감 |
2년 초과 | 경감 없음 |
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신고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지연일수가 길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가산세 계산 예시 (자진신고 포함)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2,000,000원을 법정 기한보다 30일 늦게 자진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
원칙: 2,000,000 × 20% = 400,000원
자진신고 감면(6개월 이내): 400,000 × 50% = 2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000,000 × (22/100,000) × 30일 ≈ 13,200원
총 가산세 부담
200,000원 + 13,200원 = 213,200원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시 주의할 점
기한이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늘어납니다.
하루만 늦어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니, 최대한 빠르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부정무신고는 피해야 합니다.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신고 내용 검증 필요
매출·매입 자료를 누락 없이 정리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를 한 번 더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 내에 처리하려면?
‘부가세 수정신고 비교’ 프로젝트에서 다뤘던 것처럼, 애초에 신고 기한 전에 자료를 완벽히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가세 신고 시 가장 많이 누락되는 것이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와 그에 따른 증빙인데, 이를 미리 정리해 두면 기한 후 신고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볼타로 미리 관리하면 좋은 이유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한 번에 불러오기
홈택스에서 개별 다운로드 없이, 필요한 기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수집 가능라벨링·메모 기능으로 내부 규칙에 따라 정리
부가세 신고 시 필요한 항목 별로 라벨링 해두면 재확인 시간 단축실시간 자료 관리
신고 직전이 아니라 평소에도 실시간으로 매출·매입 현황을 파악 가능
이렇게 준비해 두면, 신고 마감일이 다가와도 부가세 신고 화면에서 자료 제출이 가능해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 전에 끝내는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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