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금액을 잘못 입력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일부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처럼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잘못 입력되어 발행된 경우, 국세청은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모든 수정발행이 착오정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세금계산서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을 잘못 입력했다면 착오정정을 통해 수정 발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항목(예: 비고, 이메일 등)을 잘못 적었다면 수정 발행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자의 상호명,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이 포함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잘못 입력했다면 착오정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액을 100,000원으로 입력해야 하는데 10,000원으로 발행한 경우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오입력한 경우
실제 공급일은 3월 30일인데 작성일자를 3월 31일로 기재한 경우
이처럼 거래 정보 입력 항목이 잘못된 상황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을 해야합니다.
반면 계약이 해제되거나 금액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착오정정이 아니라 ‘계약 해제’, ‘공급가액 변동’ 등의 사유로 수정발행해야 합니다.
수정발행 기한과 가산세 적용 기준
착오정정은 다른 수정사유와 달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입력 실수를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고의적으로 발행시기를 조정하거나 과세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 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라면 언제든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정정이 불가능하며, 지연발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볼타로 사전 오류 방지부터 착오정정까지 한 번에
기재사항 착오정정은 자주 발생하는 수정 사유입니다.
특히 사업자등록번호 오입력으로 인한 정정 요청이 많습니다.
번호 한 자리만 틀려도 세금계산서가 국세청 전송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볼타에서는 이런 오류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유효성 자동 검증
폐업, 휴업 상태,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자등록번호 자동 검증
이를 통해 단순 오타나 불일치로 인한 착오정정 건수를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도 빠르게 정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정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볼타에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최초 1회 로그인만으로 발행 가능
수정 사유 선택 시 정정 가능한 항목만 자동 표시
원본 작성일자 기준 자동 입력 안내 제공
발행 후 국세청 자동 전송 완료
까지 한 흐름으로 처리됩니다.
즉, 볼타에서는 오류 예방 → 정정 발행 → 전송 완료의 모든 단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세금계산서 입력 실수로 인한 불필요한 재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업무는 하루에도 여러 건이 발생하는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작은 입력 실수 하나로 수정발행과 재전송 절차가 늘어나면 그만큼 시간과 집중력이 분산돼죠.
볼타는 이런 흐름을 끊지 않도록 돕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검증부터 착오정정 발행, 전송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로 세금계산서 업무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함께 높여줍니다.
지금 바로 볼타에서 기재사항 착오정정 발행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