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 세율 비교: 법인 전환으로 절세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법인세율이 낮다고 무조건 절세될까요? 개인사업자와 법인 세율 비교, 대표자 급여 설정에 따른 절세 효과, 법인 전환 시 고려사항까지 명확히 정리됩니다. 실제 절세가 되는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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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3, 2026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율 비교: 법인 전환으로 절세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법인세율이 낮다고 무조건 절세되는 건 아닙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소득세보다 낮으니까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줄어들겠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면 대표 급여에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요?" 많은 분들이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법인 전환을 고민합니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맞지만, 단순 세율만 비교해서 '그만큼 절세될 거다'라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표자 본인 급여에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율을 정확히 비교하고, 법인 전환 시 실제로 절세가 되는 조건과 안 되는 조건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또한 법인 전환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세금 관리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세율부터 다릅니다

종합소득세율 (2025년 귀속, 2026년 유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법인 대표자의 급여(근로소득)에는 모두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지방세 포함)

1,400만 원 이하

6% (6.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6.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26.4%)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38.5%)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41.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4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46.2%)

10억 원 초과

45% (49.5%)

법인세율 (2025년 귀속, 2026년 인상)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2025년 세율 (지방세 포함)

2026년 세율 (지방세 포함)

2억 원 이하

9% (9.9%)

10% (11.0%)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20.9%)

20% (22.0%)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23.1%)

22% (24.2%)

3,000억 원 초과

24% (26.4%)

25% (27.5%)

표면적으로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2026년 27.5%)이 소득세 최고세율(49.5%)보다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절세 효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 급여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나 세율이 같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급여 역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개인사업자 시절의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종합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대표자 급여를 개인사업자 시절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한다면, 단지 법인세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 전환의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구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대표자 급여'의 비용 인정 여부입니다.

개인사업자: 올해 이익은 모두 대표자의 소득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 전체를 곧바로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봅니다. 대표자에게 별도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사업 이익 전부가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결국, 올해 이익 전체에 대해 소득세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시:

  • 매출: 10억 원

  • 비용: 7억 원

  • 연간 사업이익: 3억 원

개인사업자는 이 3억 원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과세표준 3억 원은 최고세율 구간(41.8%)에 해당하므로, 실제 세부담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법인사업자: 올해 이익 중 일부만 급여로 설정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대표자 급여'와 '법인에 남은 이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자가 가져가는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업에서 남은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대표자 급여 설정에 따른 절세 효과 비교

비교를 위해 동일한 상황의 사업장을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공통 조건:

  • 매출: 10억 원

  • 비용: 7억 원

  • 연간 사업이익: 3억 원

이 연간 사업이익 3억 원이 개인과 법인 각각에서 어떻게 세금으로 과세되는지 비교하겠습니다.

Case 1: 이익 3억 원을 모두 대표자가 가져가는 경우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대표 급여는 소득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이익 3억 원 전체에 대해 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 (급여 3억 원): 대표자에게 급여 3억 원을 지급하면, 남은 법인 이익은 0원이 되어 법인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자 급여 3억 원 전체에 대해 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 이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부담은 거의 동일합니다. 법인세율이 낮다는 장점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Case 2: 이익 3억 원 중 일부(1억 원)를 법인에 남기는 경우

법인에 남은 이익이 있어야 절세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표자 급여: 2억 원에 대해서는 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 유보 이익: 법인에 남은 1억 원은 낮은 법인세율(2026년 기준 11.0%)로 과세됩니다.

세부담 비교:

  • 개인사업자: 3억 원 전체에 종합소득세(최고세율 41.8%) → 약 9,500만 원

  • 법인사업자:

    • 대표자 급여 2억 원에 종합소득세(약 38.5%) → 약 5,500만 원

    • 법인 유보 1억 원에 법인세(11.0%) → 약 1,100만 원

    • 합계: 약 6,600만 원

절세 효과: 약 2,900만 원

이처럼 이익 중 일부를 법인에 남겨둘 때, 낮은 법인세율의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의 절세 효과는 언제 나타나나요?

대표 급여를 제외한 법인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 벌어들인 이익을 대표가 모두 가져가야 하는 구조라면,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결국 대표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법인 전환에 따른 절세 효과는 이익을 모두 가져가지 않고 법인에 남겨 향후 법인의 확장에 투자할 수 있을 때부터 유효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법인 전환이 유리한 경우

  • 사업 이익이 크고, 대표자가 당장 모든 이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이익의 일부를 법인에 유보하여 사업 확장, 설비 투자, R&D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 있는 경우

  • 대표자 외에 직원이 많아 급여 지급이 필요하고,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하려는 경우

법인 전환이 불리할 수 있는 경우

  • 사업 이익이 크지 않고, 대표자가 생활비로 대부분의 이익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 법인 설립·유지 비용(등록세, 법인 결산·세무신고 비용 등)이 부담되는 경우

  • 법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주주총회, 이사회 등)가 번거로운 경우

법인 전환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

법인 유지 비용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설립·유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법무사 비용

  • 매년 법인 결산·세무신고 비용 (세무사 수수료)

  •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표자도 근로자로 분류되어 4대 보험 가입 필수)

이러한 비용을 고려했을 때도 절세 효과가 남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 후에도 세금 관리는 계속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세금 관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관리해야 할 항목이 더 많습니다.

  • 법인세 신고 (매년)

  • 부가가치세 신고 (연 2회 또는 4회)

  • 대표자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 직원 급여에 대한 4대 보험·원천세 처리

  • 주주총회·이사회 회의록 작성

볼타에서는 세금계산서와 급여 관리를 함께 처리합니다

볼타는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부가세 신고 준비, 지출결의서 작성까지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재무 관리 도구입니다. 법인 전환 후 복잡해진 세금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매출과 매입 세금계산서를 볼타에서 발행,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볼타에서는 발행된 모든 세금계산서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매입 내역이 구분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점에 누락 없이 모든 거래가 반영됩니다.

법인 전환 후 거래가 많아져도 세금계산서 관리는 자동으로 처리되며, 신고 준비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지출결의서로 법인 비용을 명확히 관리합니다

볼타 지출결의서 기능
볼타 지출결의서 기능

볼타는 지출결의서 작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대표자 급여, 직원 급여,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지출결의서로 기록하면서 법인 비용을 명확히 관리하게 됩니다.

법인 전환 후에는 개인 지출과 법인 비용을 엄격히 구분해야 하는데, 지출결의서를 통해 모든 비용의 사업 관련성을 문서로 남기면서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 연동으로 세금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볼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연동 기능을 제공합니다. 세금계산서 내역을 스프레드시트로 내보내어, 법인 전환 전후의 세부담을 비교하면서, 실제로 절세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하게 됩니다.

법인 전환, 세율 비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법인 전환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자가 모든 이익을 급여로 가져간다면 세부담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고, 법인 유지 비용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의 절세 효과는 이익 중 일부를 법인에 유보하여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본인의 사업 구조와 자금 운용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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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타 재무 데이터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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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타는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지출결의서 작성, 부가세 신고 준비까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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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간편 발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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