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거래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비영리법인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될까?
공급자가 이런 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을까?
실무에서 혼동이 잦은 부분이라, 이번 글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가능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는 공급자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매출자)가 작성합니다.
따라서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누구든 발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즉,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단체라도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기준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처리 가능 여부는 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영리법인 유형 | 세금계산서 수취 | 부가세 공제·비용처리 |
---|---|---|
과세사업자 등록 | 가능 | 가능 |
면세사업자 등록 | 계산서 수취 가능 | 불가 |
고유번호증만 보유 | 가능 | 불가 |
즉,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회계상 비용처리나 부가세 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3. 공급자가 고유번호증 단체에 발행할 때
공급자가 비영리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매출 증빙으로는 유효합니다.
다만, 단체 측에서는 단순히 ‘증빙 보관용’으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4. 비영리법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비영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 입장에서 발행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발행 대상 거래가 과세 수익사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시)
재단에서 유료 강의 운영
복지시설에서 공간 임대 수익 발생
이 경우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묻는 Q&A
Q.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인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내겠다고 합니다. 받아도 되나요?
→ 네, 수취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비용 처리나 공제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Q. 제가 공급자인데, 상대 단체가 고유번호증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괜찮나요?
→ 가능합니다. 고유번호를 입력해 발행하면 되고, 매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6. 고유번호증 세금계산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문제는 발행 자체가 아니라 사전 확인과 관리의 번거로움입니다.
거래처가 유효한 사업자인지, 혹은 휴·폐업 상태는 아닌지 매번 확인해야 하죠.
이럴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솔루션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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