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거부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
기업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발행되어야 하는 증빙입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에서는 발행을 거부당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할인을 해줬으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경우
대금을 입금했음에도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
다양한 이유를 들어 발급을 지연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세무상 손해가 생깁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때, 공급받는자가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 목적: 발급 거부 사례 방지 및 거래 투명성 확보
신청 효과: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적용 기준: 거래 건당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세) 5만 원 이상
(※ 2023년 2월 전까지는 10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5만 원으로 하향 조정)신청 기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즉, 매입자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절차
해당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 검색창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입력신청서 다운로드
→ 국세청 제공 HWP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서식 작성 및 업로드
→ 작성 후 반드시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인적 사항 입력 및 증빙자료 첨부
→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신청 완료
→ 접수 후 세무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확정
※ 주의: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해야 하며, 업로드는 PDF 또는 이미지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빙 자료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요구됩니다.
공급자가 발급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 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빙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세무서에서 거래 사실을 인정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이 확정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 대응 포인트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상황은 실무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단계에서부터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 지연이 예상될 경우 조기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업은 거래처와의 관계를 고려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기보다, 제도를 활용해 합법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확보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발행 방식 선택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려면, 거래 초기부터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취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공제를 인정받는 것이 안정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또한, 반복적인 거래 관리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솔루션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볼타는 발행 현황을 자동으로 정리하고, 거래처별 세금계산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