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도소매, 일부 제조업 등 면세 농수산물을 매입해 과세 재화를 판매하는 업종이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적용 요건, 공제율, 공제 한도율이 매우 복잡하고, 최근 한시적 특례 연장 및 2026년부터의 축소 조정까지 예고되어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업종별 공제율과 한도율
2026년부터 변경되는 내용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매입분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일정 비율만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실제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부가세법상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특례 제도입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모두 충족 필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매입 재화가 면세 농·축·수산·임산물이어야 함
해당 재화를 원재료로 제조·가공·용역 창출해야 함
공급하는 최종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 대상일 것
참고사항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면세 재화를 매입한 뒤 그대로 되팔거나, 면세 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공제 불가
업종별 공제율
공제율은 업종, 매출 규모,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업종 | 대상 | 공제율 |
---|---|---|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2/102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 8/108 | |
다.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나목 외의 사업자 | 6/106 | |
| 가. 과자점,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경영 개인사업자 | 6/106 |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4/104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 2/102 | |
기타 업종 |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 2/102 |
공제 한도율 (2025년까지 특례, 2026년부터 축소)
공제율만큼 무제한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매출)에 따라 최대 공제 가능한 비율이 정해지는 한도율이 존재합니다.
업종 | 과세표준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음식점업 (개인) | 1억 이하 | 75% | 50% |
2억 이하 | 70% | 50% | |
2억 초과 | 60% | 40% | |
기타 업종 (개인) | 2억 이하 | 65% | 50% |
2억 초과 | 55% | 40% | |
법인사업자 | 전체 | 50% | 30% |
증빙자료가 없으면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이므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등 입금 증빙자료
매입 품목 내역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
가공·판매한 과세 재화와 연결된 생산 흐름 증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 사례
사례 | 공제 가능 여부 | 사유 |
---|---|---|
쌀을 구매해 그대로 판매 | 불가 | 과세가 아닌 면세 공급 |
폐업한 거래처에서 매입 | 불가 | 유효한 사업자가 아님 |
거래 내용 미기록·현금결제 | 불가 | 증빙 부족 |
농산물로 밥을 지어 식당에서 판매 | 가능 | 면세 매입 → 과세 재화 공급 |
생선을 사서 초밥을 제조·판매 | 가능 | 제조 후 과세 재화 공급 |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과세 재화가 일부이고, 면세 재화도 함께 공급한다면?
→ 과세 매출액 비율만큼 공제 가능. 혼합과세 사업자는 비율 안분 계산 필요.
Q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공제 차이는?
→ 법인은 전체 한도율이 낮고(50% → 30%), 공제율도 2/102 또는 6/106 등 상대적으로 낮음.
Q3.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 계좌이체 내역,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물품 구매 내역이 있어야 함.
현금결제, 영수증 누락 시 공제 불인정 가능성 있음.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과세 유형, 업종, 증빙,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까다로운 제도입니다. 잘못 판단하면 가산세나 공제 부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령 해석과 실무 판단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연매출·매입 형태·공급 방식에 맞는 공제 적용 여부를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공제 내역을 빠르게 정리하려면?
의제매입세액공제처럼 매입 내역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공제받는 항목은,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같은 시점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정리
거래처별 입금 흐름 파악
누락된 내역 체크
등의 업무가 병행되다 보면,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럴 땐 전자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을 매칭해 주는 서비스인 ‘볼타’를 참고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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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요건을 잘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정확한 데이터 정리 루틴을 만드는 것이 업무 효율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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