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성실신고확인을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올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에 포함되면, 일반 신고자보다 제출 기한이 한 달 연장되지만 그만큼 더 많은 세무 자료 제출과 외부전문가 확인이 필요하죠.
이 글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의미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그리고 준비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를 외부 전문가(세무사 등)가 확인한 후 제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특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린 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며, 일반 신고자와 달리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탈세를 방지하고, 고소득 사업자의 신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국세청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아래는 2024년 기준, 국세청이 공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표입니다.
업종 구분 | 수입금액 |
---|---|
농업·임업 및 어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비주거용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 원 이상 |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제외), 프리랜서 등 기타 업종 | 5억 원 이상 |
대상자 판정은 언제 기준일까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하는 해’가 기준이 아니라, 그 전 해의 수입금액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서비스업 수입이 5억 원을 초과했다면,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가 됩니다. 즉, 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그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입금액에는 판매장려금, 간주임대료, 시가로 환산한 자산 수입 등 간접적 수입도 포함됩니다. 단순 매출만 보는 것이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제출 항목 및 주의사항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보다 한 달 더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사에게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에 포함되는 항목
성실신고확인서에는 단순한 장부 점검을 넘어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구분 | 내용 |
---|---|
사업 개요 | 사업장 현황, 종업원 수, 업종 등 |
수입금액 확인 | 주요 매출, 임대료, 판매장려금 등 전체 수입 항목 검토 |
필요경비 검토 | 인건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 주요 비용 항목의 타당성 확인 |
장부 기장 상태 | 복식부기 작성 여부, 증빙 누락 여부 |
공제 내역 | 각종 세액공제·소득공제의 적용 적정성 |
기타 확인사항 | 자산 변동, 간주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 |
※ 이 모든 항목은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누락·오류 발생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제출 시 불이익, 방심하면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누락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
장부 기장 불성실 또는 무기장에 따른 불이익
세무조사 우선 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의 60%(최대 120만 원)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특별세액공제도 적용되며, 이 경우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성실신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투명한 증빙'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결국 기장과 증빙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1년치 세금계산서, 매출자료, 입금내역, 인건비 자료를 전부 모으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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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에게 전달할 때 따로 엑셀 정리할 필요 없이 바로 제출 가능입출금 내역 통합 정리로 현금 흐름 파악도 쉬움
→ 수입·지출 증빙도 함께 준비 가능해 누락 방지에 효과적
실제로 많은 사용자가 "세무사 전달용 자료를 매번 새로 정리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실신고, 미리 준비하면 걱정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단지 ‘한 달 늦게 신고해도 되는 제도’가 아니라, 더 상세하게 책임감 있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막상 마감일이 다가오면 정신없이 자료를 찾느라 실수하기 쉽습니다. 신고 직전이 아닌, 지금부터 증빙을 쌓고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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