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 정보
비영리법인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기준ㅣ고유번호증 체크
2025. 6. 13.

세금계산서 정보
비영리법인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기준ㅣ고유번호증 체크
2025. 6. 13.

세금계산서 정보
비영리법인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기준ㅣ고유번호증 체크
2025. 6. 13.

세금계산서 정보
비영리법인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기준ㅣ고유번호증 체크
2025. 6. 13.
비영리법인, 세금계산서 받아도 될까? 고유번호증 발행 가능 여부까지 총정리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비영리단체가 거래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는 걸까?”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받아도 문제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자주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공급자가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에 대해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매출자)가 발행 주체이며,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누구에게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즉, 공급받는자가 일반 사업자, 개인 혹은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비영리단체여도 공급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될까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비영리단체의 경우 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법 상 비용 처리하거나 부가세 공제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 | 세금계산서 수취 | 부가세 공제/비용처리 | |
---|---|---|---|
과세사업자 등록 비영리법인 | ✅ 있음 | ✅ 가능 | ✅ 가능 |
면세사업자 등록 비영리법인 | ✅ 있음 | ✅ 가능 (계산서) | ❌ 불가 |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 | ❌ 없음 | ✅ 가능 | ❌ 불가 |
※ 위 내용에서 볼 수 있듯, 고유번호증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기준으로는 발행 가능하지만,
수취자(비영리법인)는 세법상 세금계산서 처리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공급자는 거래처가 고유번호증만 가진 비영리단체일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매출 증빙으로는 유효하지만, 받은 단체 입장에서는 세무상 공제나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비영리법인이 공급자의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거래가 과세 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재단이 유료 강의를 운영하거나
복지시설이 공간을 유상 임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일반 사업자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실무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인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받아도 되나요?
→ 네, 수취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매입처리나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Q. 공급자인데, 상대가 고유번호증만 있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 네, 고유번호를 입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공급자의 매출 증빙용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고유번호증 세금계산서 발행, 실무를 간편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유효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휴·폐업 상태인 사업자인지 매번 확인하는 게 번거롭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 사업자 정보를 검증해주는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볼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솔루션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유효성 및 휴·폐업 여부 자동 검증
발행 및 수신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자동 정리
세금계산서 반복·예약 발행

실무에 꼭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솔루션입니다.
복잡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증빙 처리,
‘세금계산서는 볼타’에서 자동화로 간편하게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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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세금계산서 받아도 될까? 고유번호증 발행 가능 여부까지 총정리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비영리단체가 거래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는 걸까?”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받아도 문제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자주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공급자가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에 대해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매출자)가 발행 주체이며,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누구에게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즉, 공급받는자가 일반 사업자, 개인 혹은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비영리단체여도 공급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될까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비영리단체의 경우 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법 상 비용 처리하거나 부가세 공제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 | 세금계산서 수취 | 부가세 공제/비용처리 | |
---|---|---|---|
과세사업자 등록 비영리법인 | ✅ 있음 | ✅ 가능 | ✅ 가능 |
면세사업자 등록 비영리법인 | ✅ 있음 | ✅ 가능 (계산서) | ❌ 불가 |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 | ❌ 없음 | ✅ 가능 | ❌ 불가 |
※ 위 내용에서 볼 수 있듯, 고유번호증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기준으로는 발행 가능하지만,
수취자(비영리법인)는 세법상 세금계산서 처리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공급자는 거래처가 고유번호증만 가진 비영리단체일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매출 증빙으로는 유효하지만, 받은 단체 입장에서는 세무상 공제나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비영리법인이 공급자의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거래가 과세 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재단이 유료 강의를 운영하거나
복지시설이 공간을 유상 임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일반 사업자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실무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인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받아도 되나요?
→ 네, 수취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매입처리나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Q. 공급자인데, 상대가 고유번호증만 있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 네, 고유번호를 입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공급자의 매출 증빙용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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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에 대해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매출자)가 발행 주체이며,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누구에게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즉, 공급받는자가 일반 사업자, 개인 혹은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비영리단체여도 공급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될까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비영리단체의 경우 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법 상 비용 처리하거나 부가세 공제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 | 세금계산서 수취 | 부가세 공제/비용처리 | |
---|---|---|---|
과세사업자 등록 비영리법인 | ✅ 있음 | ✅ 가능 | ✅ 가능 |
면세사업자 등록 비영리법인 | ✅ 있음 | ✅ 가능 (계산서) | ❌ 불가 |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 | ❌ 없음 | ✅ 가능 | ❌ 불가 |
※ 위 내용에서 볼 수 있듯, 고유번호증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기준으로는 발행 가능하지만,
수취자(비영리법인)는 세법상 세금계산서 처리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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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는 거래처가 고유번호증만 가진 비영리단체일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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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여부 | 세금계산서 수취 | 부가세 공제/비용처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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