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 정보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주의하세요!
2025. 4. 25.

세금계산서 정보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주의하세요!
2025. 4. 25.

세금계산서 정보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주의하세요!
2025. 4. 25.

세금계산서 정보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주의하세요!
2025. 4. 25.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주의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 기능을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발행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 내 승인하지 않으면 ‘지연발급가산세’ 및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와 지연발급가산세의 관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공급자(매출자)가 발행합니다.
하지만 역발행 방식에서는 공급받는자(매입자)가 먼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급자가 승인(전자서명)하여 발행합니다.
쇼핑몰, 오픈마켓 등에서 수수료 정산 시 역발행 방식을 많이 활용하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역발행도 일반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발급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마감일 이전에 승인(전자서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넘겨 승인할 경우,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급 시점 | 공급자 (매출자) | 공급받는자 (매입자) |
---|---|---|
발행기한 초과 승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내) |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지연수취가산세) |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이후 승인 | 공급가액의 2% (미발급가산세)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즉, 마감일 이후에 승인하면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를, 공급받는자는 지연수취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신고기한까지도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2%)를,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가산세 적용 예시
예를 들어, 10월 31일 작성된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11월 12일에 승인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10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기한인 11월 11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자(매출자): 공급가액의 1% 가산세
공급받는자(매입자):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즉,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행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체크하기!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공급자가 전자서명(승인)해야 발행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공급받는자는 공급자가 기한 내 승인할 수 있도록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
✅ 발행 기한을 미리 체크하고 여유 있게 승인 요청하기
✅ 자동 알림 기능 활용하여 발행 기한 놓치지 않기
✅ 볼타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리 서비스 활용
가산세 없이 안전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기한을 꼭 준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볼타의 역발행 세금계산서 기능으로 편리하게 관리하세요!
기한 내 발행을 놓쳐 가산세 부담을 안고 싶지 않다면?
볼타의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볼타 역발행 세금계산서 기능의 장점

✅ 전자세금계산서 요청부터 발행까지 원스톱 처리
공급받는자가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볼타에서 바로 요청하면, 공급자가 확인 후 승인만 하면 발행 완료!
✅ 간편한 승인 프로세스로 시간 절약
공급자는 볼타 회원가입 없이 승인(전자서명) 가능, 공급받는자도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승인 가능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승인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놓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발행 이력 관리 기능 제공
과거 발행한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한눈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바로 재발행까지 가능!
역발행 세금계산서, 볼타로 간편하게 발행하세요!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한을 놓치면 지연발급가산세, 지연수취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볼타의 역발행 알림 및 간편 승인 기능을 활용하면 가산세 걱정 없이 기한 내 전자세금계산서를 안전하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볼타에서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편리함을 경험해 보세요!
👉 볼타 바로가기
가산세 부담 없이 스마트하게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관리하세요!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주의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 기능을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발행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 내 승인하지 않으면 ‘지연발급가산세’ 및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와 지연발급가산세의 관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공급자(매출자)가 발행합니다.
하지만 역발행 방식에서는 공급받는자(매입자)가 먼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급자가 승인(전자서명)하여 발행합니다.
쇼핑몰, 오픈마켓 등에서 수수료 정산 시 역발행 방식을 많이 활용하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역발행도 일반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발급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마감일 이전에 승인(전자서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넘겨 승인할 경우,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급 시점 | 공급자 (매출자) | 공급받는자 (매입자) |
---|---|---|
발행기한 초과 승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내) |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지연수취가산세) |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이후 승인 | 공급가액의 2% (미발급가산세)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즉, 마감일 이후에 승인하면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를, 공급받는자는 지연수취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신고기한까지도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2%)를,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가산세 적용 예시
예를 들어, 10월 31일 작성된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11월 12일에 승인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10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기한인 11월 11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자(매출자): 공급가액의 1% 가산세
공급받는자(매입자):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즉,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행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체크하기!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공급자가 전자서명(승인)해야 발행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공급받는자는 공급자가 기한 내 승인할 수 있도록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
✅ 발행 기한을 미리 체크하고 여유 있게 승인 요청하기
✅ 자동 알림 기능 활용하여 발행 기한 놓치지 않기
✅ 볼타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리 서비스 활용
가산세 없이 안전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기한을 꼭 준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볼타의 역발행 세금계산서 기능으로 편리하게 관리하세요!
기한 내 발행을 놓쳐 가산세 부담을 안고 싶지 않다면?
볼타의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볼타 역발행 세금계산서 기능의 장점

✅ 전자세금계산서 요청부터 발행까지 원스톱 처리
공급받는자가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볼타에서 바로 요청하면, 공급자가 확인 후 승인만 하면 발행 완료!
✅ 간편한 승인 프로세스로 시간 절약
공급자는 볼타 회원가입 없이 승인(전자서명) 가능, 공급받는자도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승인 가능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승인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놓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발행 이력 관리 기능 제공
과거 발행한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한눈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바로 재발행까지 가능!
역발행 세금계산서, 볼타로 간편하게 발행하세요!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한을 놓치면 지연발급가산세, 지연수취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볼타의 역발행 알림 및 간편 승인 기능을 활용하면 가산세 걱정 없이 기한 내 전자세금계산서를 안전하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볼타에서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편리함을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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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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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 내 승인하지 않으면 ‘지연발급가산세’ 및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와 지연발급가산세의 관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공급자(매출자)가 발행합니다.
하지만 역발행 방식에서는 공급받는자(매입자)가 먼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급자가 승인(전자서명)하여 발행합니다.
쇼핑몰, 오픈마켓 등에서 수수료 정산 시 역발행 방식을 많이 활용하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역발행도 일반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발급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마감일 이전에 승인(전자서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넘겨 승인할 경우,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급 시점 | 공급자 (매출자) | 공급받는자 (매입자) |
---|---|---|
발행기한 초과 승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내) |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지연수취가산세) |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이후 승인 | 공급가액의 2% (미발급가산세)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즉, 마감일 이후에 승인하면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를, 공급받는자는 지연수취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신고기한까지도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2%)를,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가산세 적용 예시
예를 들어, 10월 31일 작성된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11월 12일에 승인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10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기한인 11월 11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자(매출자): 공급가액의 1% 가산세
공급받는자(매입자):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즉,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행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체크하기!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공급자가 전자서명(승인)해야 발행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공급받는자는 공급자가 기한 내 승인할 수 있도록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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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타의 역발행 세금계산서 기능으로 편리하게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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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타의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볼타 역발행 세금계산서 기능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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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자가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볼타에서 바로 요청하면, 공급자가 확인 후 승인만 하면 발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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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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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타의 역발행 알림 및 간편 승인 기능을 활용하면 가산세 걱정 없이 기한 내 전자세금계산서를 안전하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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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주의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 기능을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발행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 내 승인하지 않으면 ‘지연발급가산세’ 및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와 지연발급가산세의 관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공급자(매출자)가 발행합니다.
하지만 역발행 방식에서는 공급받는자(매입자)가 먼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급자가 승인(전자서명)하여 발행합니다.
쇼핑몰, 오픈마켓 등에서 수수료 정산 시 역발행 방식을 많이 활용하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역발행도 일반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발급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마감일 이전에 승인(전자서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넘겨 승인할 경우,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급 시점 | 공급자 (매출자) | 공급받는자 (매입자) |
---|---|---|
발행기한 초과 승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내) |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지연수취가산세) |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이후 승인 | 공급가액의 2% (미발급가산세)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즉, 마감일 이후에 승인하면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를, 공급받는자는 지연수취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신고기한까지도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2%)를,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가산세 적용 예시
예를 들어, 10월 31일 작성된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11월 12일에 승인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10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기한인 11월 11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자(매출자): 공급가액의 1% 가산세
공급받는자(매입자):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즉,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행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체크하기!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공급자가 전자서명(승인)해야 발행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공급받는자는 공급자가 기한 내 승인할 수 있도록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
✅ 발행 기한을 미리 체크하고 여유 있게 승인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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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타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리 서비스 활용
가산세 없이 안전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기한을 꼭 준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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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발행을 놓쳐 가산세 부담을 안고 싶지 않다면?
볼타의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볼타 역발행 세금계산서 기능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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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자가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볼타에서 바로 요청하면, 공급자가 확인 후 승인만 하면 발행 완료!
✅ 간편한 승인 프로세스로 시간 절약
공급자는 볼타 회원가입 없이 승인(전자서명) 가능, 공급받는자도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승인 가능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승인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놓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발행 이력 관리 기능 제공
과거 발행한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한눈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바로 재발행까지 가능!
역발행 세금계산서, 볼타로 간편하게 발행하세요!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한을 놓치면 지연발급가산세, 지연수취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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