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남겨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부터,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그리고 발행 시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조건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발행 불가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거래 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 일반과세자 자동 전환 대상 
 연 매출 8,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본격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됩니다.
발행 의무 대상자 확인은 홈택스에서
내 사업장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대상자-확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차이는?
| 구분 | 일반과세자 |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발행 의무 | 필수 | 필수 | 발행 불가 | 
| 매출액 기준 | 제한 없음 | 4,800만 원 ~ 8,000만 원 | 4,800만 원 미만 | 
| 부가세 계산 | 10% | 간이세액 적용 | 간이세액 적용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일정 한도 내 공제 | 공제 불가 | 
또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간이과세자’ 표시가 들어가며,
부가가치세 계산 시에도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홈택스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를 선택
- 세금계산서 작성 
 공급자 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공급받는 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 세부 내용 입력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추가 사항도 기재하세요.
- 최종 검토 및 발행 
 모든 입력값을 다시 확인 후 발행을 완료하면 국세청에 자동 전송됩니다.
간이과세자 발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발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Q. 연 매출이 4,800만 원에 근접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매출 추이를 잘 관리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즉시 발행 시스템을 준비하세요.
(8,000만 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Q. 발행 실수로 오류가 났을 때는?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늦으면 매입처의 공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이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매출 기준(4,800만 원, 8,000만 원)을 상시 체크 
- 주요 거래처 과세 유형 구분 
-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통해 발행을 체계화 
정확히 발행하면 가산세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고, 거래처와의 신뢰도도 한층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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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고 간편한 사용성 
- 반복 발행, 예약 발행, 수정 발행까지 한 곳에서 
- 사업자등록번호 유효성 검증으로 발행 오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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