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정보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왜 부가세를 내야 할까요?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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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왜 부가세를 내야 할까요?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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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왜 부가세를 내야 할까요?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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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왜 부가세를 내야 할까요?

2025. 4. 21.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왜 부가세를 내야 할까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데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고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매입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가능 여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데 부가세 납부? ‘연 환산 매출’ 기준!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연도 중간에 개업한 경우, 실제 매출이 아닌 ‘연 환산 매출’을 기준으로 부가세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 환산 매출이란?

연 환산 매출 = (실제 매출 ÷ 운영 개월 수) × 12개월

즉,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도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을 1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4,800만 원을 초과하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연 환산 매출 적용 사례

A 사업자는 10월에 개업하여 10~12월 동안 4,5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4,500만 원 ÷ 3개월) × 12개월 = 1억 8,000만 원
➡ 연 환산 매출이 4,8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즉, 연도 중간에 개업한 경우, 실제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도 연 환산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으면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1월~12월) 내내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실제 연 매출을 기준으로 부가세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연 매출 4,800만 원 기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지만,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적용 기준

직전 연도 연 환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 해당 연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
*영수증 발급 업종(음식·숙박 등) 일부는 제외

예시
B 사업자의 2023년 연 환산 매출이 5,500만 원이라면?
➡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024년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사항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

  • 기존: 연 매출 8,000만 원

  • 변경(2024년 7월 이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단,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매출 4,800만 원 기준입니다.

즉, 직전 연도 연 환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그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볼타에서 간편하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볼타를 통해 쉽고 빠르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발행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 알림 기능도 지원하니, 세금계산서 관리가 필요한 사업자라면 한 번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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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왜 부가세를 내야 할까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데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고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매입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가능 여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데 부가세 납부? ‘연 환산 매출’ 기준!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연도 중간에 개업한 경우, 실제 매출이 아닌 ‘연 환산 매출’을 기준으로 부가세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 환산 매출이란?

연 환산 매출 = (실제 매출 ÷ 운영 개월 수) × 12개월

즉,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도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을 1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4,800만 원을 초과하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연 환산 매출 적용 사례

A 사업자는 10월에 개업하여 10~12월 동안 4,5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4,500만 원 ÷ 3개월) × 12개월 = 1억 8,000만 원
➡ 연 환산 매출이 4,8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즉, 연도 중간에 개업한 경우, 실제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도 연 환산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으면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1월~12월) 내내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실제 연 매출을 기준으로 부가세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연 매출 4,800만 원 기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지만,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적용 기준

직전 연도 연 환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 해당 연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
*영수증 발급 업종(음식·숙박 등) 일부는 제외

예시
B 사업자의 2023년 연 환산 매출이 5,500만 원이라면?
➡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024년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사항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

  • 기존: 연 매출 8,000만 원

  • 변경(2024년 7월 이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단,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매출 4,800만 원 기준입니다.

즉, 직전 연도 연 환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그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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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데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고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매입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가능 여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데 부가세 납부? ‘연 환산 매출’ 기준!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연도 중간에 개업한 경우, 실제 매출이 아닌 ‘연 환산 매출’을 기준으로 부가세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 환산 매출이란?

연 환산 매출 = (실제 매출 ÷ 운영 개월 수) × 12개월

즉,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도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을 1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4,800만 원을 초과하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연 환산 매출 적용 사례

A 사업자는 10월에 개업하여 10~12월 동안 4,5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4,500만 원 ÷ 3개월) × 12개월 = 1억 8,000만 원
➡ 연 환산 매출이 4,8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즉, 연도 중간에 개업한 경우, 실제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도 연 환산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으면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1월~12월) 내내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실제 연 매출을 기준으로 부가세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연 매출 4,800만 원 기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지만,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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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연 환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 해당 연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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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사항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

  • 기존: 연 매출 8,000만 원

  • 변경(2024년 7월 이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단,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매출 4,800만 원 기준입니다.

즉, 직전 연도 연 환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그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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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자는 10월에 개업하여 10~12월 동안 4,5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4,500만 원 ÷ 3개월) × 12개월 = 1억 8,000만 원
➡ 연 환산 매출이 4,8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즉, 연도 중간에 개업한 경우, 실제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도 연 환산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으면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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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연 매출 4,800만 원 기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지만,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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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연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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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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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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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

  • 기존: 연 매출 8,000만 원

  • 변경(2024년 7월 이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단,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매출 4,800만 원 기준입니다.

즉, 직전 연도 연 환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그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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