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정보

전자세금계산서는 왜 발행해야 하나요?

2023. 11. 10.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전자세금계산서는 왜 발행해야 하나요?

2023. 11. 10.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전자세금계산서는 왜 발행해야 하나요?

2023. 11. 10.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전자세금계산서는 왜 발행해야 하나요?

2023. 11. 10.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은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기준으로 2022년에는 4,311조나 되는 금액이 발행되었습니다.

1. 단순 이유

  • 발행한 기업에는 매출로 잡히며(공급자), 받은 기업(공급받는자)에는 매입세액으로 잡혀 거래를 양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 이를 통해 국가는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공급자(매출자)는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납부, 공급받는자(매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세액에 대해 매입세액으로 공제 혹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길 권장드립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메뉴로 연결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자(구매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도 발행이 가능하며, 다음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8월에 거래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9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4. 세금계산서 어떻게 발행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발행 때마다 공동인증서를 인증을 계속해주어야 합니다.

  • 볼타를 이용하면 공동인증서 한 번의 인증으로 계속해서 발행이 가능해요.

5. 전자세금계산서 필수 입력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5. 전자세금계산서 필수 입력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가산세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다르게 발생합니다.

    1. 공급자 문제

      • 지연 발급 : 공급가액 1%

      • 미발급 : 공급가액 2%

      • 전자세금계산서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 1%

    2. 공급받는자 문제

      • 지연 수취 : 공급받는 가액 0.5%

      •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받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가산세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은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기준으로 2022년에는 4,311조나 되는 금액이 발행되었습니다.

1. 단순 이유

  • 발행한 기업에는 매출로 잡히며(공급자), 받은 기업(공급받는자)에는 매입세액으로 잡혀 거래를 양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 이를 통해 국가는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공급자(매출자)는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납부, 공급받는자(매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세액에 대해 매입세액으로 공제 혹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길 권장드립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메뉴로 연결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자(구매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도 발행이 가능하며, 다음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8월에 거래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9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4. 세금계산서 어떻게 발행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발행 때마다 공동인증서를 인증을 계속해주어야 합니다.

  • 볼타를 이용하면 공동인증서 한 번의 인증으로 계속해서 발행이 가능해요.

5. 전자세금계산서 필수 입력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5. 전자세금계산서 필수 입력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가산세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다르게 발생합니다.

    1. 공급자 문제

      • 지연 발급 : 공급가액 1%

      • 미발급 : 공급가액 2%

      • 전자세금계산서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 1%

    2. 공급받는자 문제

      • 지연 수취 : 공급받는 가액 0.5%

      •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받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가산세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은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기준으로 2022년에는 4,311조나 되는 금액이 발행되었습니다.

1. 단순 이유

  • 발행한 기업에는 매출로 잡히며(공급자), 받은 기업(공급받는자)에는 매입세액으로 잡혀 거래를 양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 이를 통해 국가는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공급자(매출자)는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납부, 공급받는자(매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세액에 대해 매입세액으로 공제 혹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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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자(구매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도 발행이 가능하며, 다음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8월에 거래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9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4. 세금계산서 어떻게 발행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발행 때마다 공동인증서를 인증을 계속해주어야 합니다.

  • 볼타를 이용하면 공동인증서 한 번의 인증으로 계속해서 발행이 가능해요.

5. 전자세금계산서 필수 입력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5. 전자세금계산서 필수 입력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가산세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다르게 발생합니다.

    1. 공급자 문제

      • 지연 발급 : 공급가액 1%

      • 미발급 : 공급가액 2%

      • 전자세금계산서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 1%

    2. 공급받는자 문제

      • 지연 수취 : 공급받는 가액 0.5%

      •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받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가산세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은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기준으로 2022년에는 4,311조나 되는 금액이 발행되었습니다.

1. 단순 이유

  • 발행한 기업에는 매출로 잡히며(공급자), 받은 기업(공급받는자)에는 매입세액으로 잡혀 거래를 양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 이를 통해 국가는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공급자(매출자)는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납부, 공급받는자(매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세액에 대해 매입세액으로 공제 혹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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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자(구매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도 발행이 가능하며, 다음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8월에 거래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9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4. 세금계산서 어떻게 발행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발행 때마다 공동인증서를 인증을 계속해주어야 합니다.

  • 볼타를 이용하면 공동인증서 한 번의 인증으로 계속해서 발행이 가능해요.

5. 전자세금계산서 필수 입력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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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급자 문제

      • 지연 발급 : 공급가액 1%

      • 미발급 : 공급가액 2%

      • 전자세금계산서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 1%

    2. 공급받는자 문제

      • 지연 수취 : 공급받는 가액 0.5%

      •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받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가산세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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