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문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중요한 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와 불이익들

2023. 11. 22.

세금계산서 문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중요한 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와 불이익들

2023. 11. 22.

세금계산서 문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중요한 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와 불이익들

2023. 11. 22.

세금계산서 문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중요한 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와 불이익들

2023. 11. 22.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과 매입의 증빙자료로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업무가 많거나 사정에 의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업 간 거래, 그리고 세금과 연관이 되어있다 보니 이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이나 지연발행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고, 만약 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게 될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2024년 2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미발행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1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10일이 공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인 13일 월요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죠.


전자세금계산서 확정 신고 시기

  • 매년 1월 25일

  • 매년 7월 25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는 매년 두 번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 신고란,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확정 신고 기한은 매년 7월 25일과 1월 25일입니다. 두 일자까지 그 전에 발행해야 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는 미발급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2023년 7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하지 못했다면 미발행으로 처리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확정 신고 기한인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미신고로 간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발생하는 일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내 발행을 못 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발행 금액의 2%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지연발급으로 가산세가 1%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의 경우 매입자 또한 가산세가 0.5%가 발생합니다.

만약 확정신고기한 내에 미발행할 경우, 매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죠.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불이익은 공급자 외에도 매입자 또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급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자 또한 가산세 혹은 매입공제의 불이익이 있기에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문제 발생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면, 매입자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금액이 증가합니다. 이 경우, 매입자는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넘을 것 같을 때 할 수 있는 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만약 넘을 것 같다면 매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역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역발행 세금계산서란, 매입자가 판매자의 동의 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출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2023년 2월 10일까지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판매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이용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란,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때 매입자가 판매자의 동의 없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건당 거래가 5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때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이후로 건 당 거래 10만 원에서 5만 원 이상의 거래로 하향 조정)

거래 사실 입증자료가 있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 확인 신청 후, 거래 사실 통지를 받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판매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발행하지 않거나,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거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방법

 👉홈택스 → 일반세무서류 신청 검색 후 이동 → 민원명 : 거래사실확인신청서 검색


미래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리 발행할 수 있을까?

세금계산서 예약 발행 기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미래 날짜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기재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미래 일자로 수정발급 또한 불가능하죠.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필요한 날짜에는 반드시 홈택스 등 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미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면 실수로 인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피할 수 있지만 불가능하죠. 그렇기에 볼타에서는 미래 날짜로 설정하고 해당 일자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수 있도록 예약 발행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약 발행 기능을 활용하면 반복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미리 내용을 작성하고 발행 예약을 통해 계산서 업무를 줄일 수 있죠.

더 강력하고, 더욱 편리한 세금계산서 서비스를 통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길 희망한다면, 간편 세금계산서 서비스 <볼타>를 이용해 보세요. 더 많은 편의 기능으로 기존 세금계산서 업무를 한층 더 쉽게 만들어 드립니다.


Q. 면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요?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이 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인데,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의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또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도 가산세가 1%가 부과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0.5% 부과)


Q.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후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해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가요?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1년 이내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가액의 0.5%의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가급적이면 역발행이나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기한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미발행이 되더라도 공급일이 속한 확정신고기한 1년 이내에는 세금계산서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과 매입의 증빙자료로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업무가 많거나 사정에 의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업 간 거래, 그리고 세금과 연관이 되어있다 보니 이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이나 지연발행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고, 만약 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게 될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2024년 2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미발행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1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10일이 공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인 13일 월요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죠.


전자세금계산서 확정 신고 시기

  • 매년 1월 25일

  • 매년 7월 25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는 매년 두 번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 신고란,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확정 신고 기한은 매년 7월 25일과 1월 25일입니다. 두 일자까지 그 전에 발행해야 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는 미발급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2023년 7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하지 못했다면 미발행으로 처리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확정 신고 기한인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미신고로 간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발생하는 일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내 발행을 못 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발행 금액의 2%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지연발급으로 가산세가 1%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의 경우 매입자 또한 가산세가 0.5%가 발생합니다.

만약 확정신고기한 내에 미발행할 경우, 매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죠.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불이익은 공급자 외에도 매입자 또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급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자 또한 가산세 혹은 매입공제의 불이익이 있기에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문제 발생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면, 매입자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금액이 증가합니다. 이 경우, 매입자는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넘을 것 같을 때 할 수 있는 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만약 넘을 것 같다면 매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역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역발행 세금계산서란, 매입자가 판매자의 동의 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출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2023년 2월 10일까지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판매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이용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란,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때 매입자가 판매자의 동의 없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건당 거래가 5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때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이후로 건 당 거래 10만 원에서 5만 원 이상의 거래로 하향 조정)

거래 사실 입증자료가 있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 확인 신청 후, 거래 사실 통지를 받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판매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발행하지 않거나,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거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방법

 👉홈택스 → 일반세무서류 신청 검색 후 이동 → 민원명 : 거래사실확인신청서 검색


미래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리 발행할 수 있을까?

세금계산서 예약 발행 기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미래 날짜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기재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미래 일자로 수정발급 또한 불가능하죠.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필요한 날짜에는 반드시 홈택스 등 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미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면 실수로 인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피할 수 있지만 불가능하죠. 그렇기에 볼타에서는 미래 날짜로 설정하고 해당 일자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수 있도록 예약 발행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약 발행 기능을 활용하면 반복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미리 내용을 작성하고 발행 예약을 통해 계산서 업무를 줄일 수 있죠.

더 강력하고, 더욱 편리한 세금계산서 서비스를 통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길 희망한다면, 간편 세금계산서 서비스 <볼타>를 이용해 보세요. 더 많은 편의 기능으로 기존 세금계산서 업무를 한층 더 쉽게 만들어 드립니다.


Q. 면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요?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이 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인데,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의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또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도 가산세가 1%가 부과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0.5% 부과)


Q.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후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해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가요?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1년 이내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가액의 0.5%의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가급적이면 역발행이나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기한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미발행이 되더라도 공급일이 속한 확정신고기한 1년 이내에는 세금계산서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과 매입의 증빙자료로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업무가 많거나 사정에 의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업 간 거래, 그리고 세금과 연관이 되어있다 보니 이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이나 지연발행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고, 만약 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게 될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2024년 2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미발행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1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10일이 공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인 13일 월요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죠.


전자세금계산서 확정 신고 시기

  • 매년 1월 25일

  • 매년 7월 25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는 매년 두 번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 신고란,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확정 신고 기한은 매년 7월 25일과 1월 25일입니다. 두 일자까지 그 전에 발행해야 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는 미발급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2023년 7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하지 못했다면 미발행으로 처리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확정 신고 기한인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미신고로 간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발생하는 일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내 발행을 못 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발행 금액의 2%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지연발급으로 가산세가 1%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의 경우 매입자 또한 가산세가 0.5%가 발생합니다.

만약 확정신고기한 내에 미발행할 경우, 매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죠.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불이익은 공급자 외에도 매입자 또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급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자 또한 가산세 혹은 매입공제의 불이익이 있기에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문제 발생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면, 매입자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금액이 증가합니다. 이 경우, 매입자는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넘을 것 같을 때 할 수 있는 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만약 넘을 것 같다면 매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역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역발행 세금계산서란, 매입자가 판매자의 동의 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출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2023년 2월 10일까지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판매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이용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란,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때 매입자가 판매자의 동의 없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건당 거래가 5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때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이후로 건 당 거래 10만 원에서 5만 원 이상의 거래로 하향 조정)

거래 사실 입증자료가 있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 확인 신청 후, 거래 사실 통지를 받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판매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발행하지 않거나,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거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방법

 👉홈택스 → 일반세무서류 신청 검색 후 이동 → 민원명 : 거래사실확인신청서 검색


미래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리 발행할 수 있을까?

세금계산서 예약 발행 기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미래 날짜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기재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미래 일자로 수정발급 또한 불가능하죠.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필요한 날짜에는 반드시 홈택스 등 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미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면 실수로 인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피할 수 있지만 불가능하죠. 그렇기에 볼타에서는 미래 날짜로 설정하고 해당 일자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수 있도록 예약 발행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약 발행 기능을 활용하면 반복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미리 내용을 작성하고 발행 예약을 통해 계산서 업무를 줄일 수 있죠.

더 강력하고, 더욱 편리한 세금계산서 서비스를 통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길 희망한다면, 간편 세금계산서 서비스 <볼타>를 이용해 보세요. 더 많은 편의 기능으로 기존 세금계산서 업무를 한층 더 쉽게 만들어 드립니다.


Q. 면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요?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이 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인데,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의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또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도 가산세가 1%가 부과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0.5% 부과)


Q.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후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해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가요?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1년 이내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가액의 0.5%의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가급적이면 역발행이나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기한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미발행이 되더라도 공급일이 속한 확정신고기한 1년 이내에는 세금계산서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과 매입의 증빙자료로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업무가 많거나 사정에 의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업 간 거래, 그리고 세금과 연관이 되어있다 보니 이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이나 지연발행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고, 만약 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게 될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2024년 2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미발행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1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10일이 공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인 13일 월요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죠.


전자세금계산서 확정 신고 시기

  • 매년 1월 25일

  • 매년 7월 25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는 매년 두 번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 신고란,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확정 신고 기한은 매년 7월 25일과 1월 25일입니다. 두 일자까지 그 전에 발행해야 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는 미발급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2023년 7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하지 못했다면 미발행으로 처리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확정 신고 기한인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미신고로 간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발생하는 일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내 발행을 못 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발행 금액의 2%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지연발급으로 가산세가 1%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의 경우 매입자 또한 가산세가 0.5%가 발생합니다.

만약 확정신고기한 내에 미발행할 경우, 매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죠.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불이익은 공급자 외에도 매입자 또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급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자 또한 가산세 혹은 매입공제의 불이익이 있기에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문제 발생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면, 매입자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금액이 증가합니다. 이 경우, 매입자는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넘을 것 같을 때 할 수 있는 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만약 넘을 것 같다면 매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역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역발행 세금계산서란, 매입자가 판매자의 동의 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출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2023년 2월 10일까지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판매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이용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란,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때 매입자가 판매자의 동의 없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건당 거래가 5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때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이후로 건 당 거래 10만 원에서 5만 원 이상의 거래로 하향 조정)

거래 사실 입증자료가 있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 확인 신청 후, 거래 사실 통지를 받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판매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발행하지 않거나,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거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방법

 👉홈택스 → 일반세무서류 신청 검색 후 이동 → 민원명 : 거래사실확인신청서 검색


미래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리 발행할 수 있을까?

세금계산서 예약 발행 기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미래 날짜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기재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미래 일자로 수정발급 또한 불가능하죠.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필요한 날짜에는 반드시 홈택스 등 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미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면 실수로 인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피할 수 있지만 불가능하죠. 그렇기에 볼타에서는 미래 날짜로 설정하고 해당 일자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수 있도록 예약 발행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약 발행 기능을 활용하면 반복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미리 내용을 작성하고 발행 예약을 통해 계산서 업무를 줄일 수 있죠.

더 강력하고, 더욱 편리한 세금계산서 서비스를 통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길 희망한다면, 간편 세금계산서 서비스 <볼타>를 이용해 보세요. 더 많은 편의 기능으로 기존 세금계산서 업무를 한층 더 쉽게 만들어 드립니다.


Q. 면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요?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이 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인데,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의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또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도 가산세가 1%가 부과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0.5% 부과)


Q.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후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해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가요?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1년 이내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가액의 0.5%의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가급적이면 역발행이나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기한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미발행이 되더라도 공급일이 속한 확정신고기한 1년 이내에는 세금계산서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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