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정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절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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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을 거절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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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을 거절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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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을 거절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3. 11. 10.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주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할인을 해줬으니 발행을 못해준다는 경우

  • 입금을 했으나 연락을 안받고 잠적하는 경우

  • 여러 이유를 대며 지연하는 경우

입금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매입발행자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으며.
공급받은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단, 조건은 거래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10만원이었으나 23년 2월부터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명칭이 헷갈릴 수 있는데 공급대가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또한,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 6개월 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방법

신청은 국세청홈택스(hometax.go.kr)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거래사실확인신청서 메뉴에서
가능한데 복잡하니 상단 검색창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혹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검색합니다.


관련 서식을 HWP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해당 파일을 작성해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HWP로 작성하나 반드시 PDF 혹은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서식은 아래와 같으며,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운받아서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을 모두 작성한 후에 첨부서류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와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입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증빙 자료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대금결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그 밖에 거래사실 증명에 필요한 자료



신청하기를 누르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주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할인을 해줬으니 발행을 못해준다는 경우

  • 입금을 했으나 연락을 안받고 잠적하는 경우

  • 여러 이유를 대며 지연하는 경우

입금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매입발행자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으며.
공급받은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단, 조건은 거래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10만원이었으나 23년 2월부터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명칭이 헷갈릴 수 있는데 공급대가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또한,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 6개월 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방법

신청은 국세청홈택스(hometax.go.kr)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거래사실확인신청서 메뉴에서
가능한데 복잡하니 상단 검색창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혹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검색합니다.


관련 서식을 HWP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해당 파일을 작성해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HWP로 작성하나 반드시 PDF 혹은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서식은 아래와 같으며,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운받아서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을 모두 작성한 후에 첨부서류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와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입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증빙 자료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대금결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그 밖에 거래사실 증명에 필요한 자료



신청하기를 누르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주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할인을 해줬으니 발행을 못해준다는 경우

  • 입금을 했으나 연락을 안받고 잠적하는 경우

  • 여러 이유를 대며 지연하는 경우

입금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매입발행자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으며.
공급받은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단, 조건은 거래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10만원이었으나 23년 2월부터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명칭이 헷갈릴 수 있는데 공급대가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또한,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 6개월 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방법

신청은 국세청홈택스(hometax.go.kr)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거래사실확인신청서 메뉴에서
가능한데 복잡하니 상단 검색창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혹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검색합니다.


관련 서식을 HWP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해당 파일을 작성해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HWP로 작성하나 반드시 PDF 혹은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서식은 아래와 같으며,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운받아서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을 모두 작성한 후에 첨부서류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와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입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증빙 자료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대금결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그 밖에 거래사실 증명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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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주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할인을 해줬으니 발행을 못해준다는 경우

  • 입금을 했으나 연락을 안받고 잠적하는 경우

  • 여러 이유를 대며 지연하는 경우

입금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매입발행자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으며.
공급받은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단, 조건은 거래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10만원이었으나 23년 2월부터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명칭이 헷갈릴 수 있는데 공급대가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또한,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 6개월 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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